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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7339 판결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9.1.(65),2244]
판시사항

[1] 국립보건원장이 한약조제시험 평가 요건과 방법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경우,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3]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이 당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경우, 위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를 결시처리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한약조제시험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은 시험평가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수험번호 기재요령을 포함하여 응시자들이 준수할 답안작성 요령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고지된 후에는 시험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에서는 자신이 정한 평가요건과 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고도의 주의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당해 한약조제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시험의 특성상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약조제자격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이 위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이를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채점기준이 당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이상 위 국립보건원장이 위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하지 아니한 채 결시한 것으로 처리한 조치가 적법하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2]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3]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의 실시기관인 피고는 시험평가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수험번호 기재요령을 포함하여 응시자들이 준수할 답안작성 요령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고지된 후에는 시험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에서는 자신이 정한 평가요건과 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도의 주의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시험의 특성상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약사면허소지자들로서 피고가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996. 5. 19. 시행한 자격시험인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한 사실, 위 시험은 본초학, 방제학, 한양조제지침서를 과목으로 하는 1교시 필기시험과 50종 이상의 한약제감별능력을 과목으로 하는 2교시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 객관식이고 매과목 4할 이상, 총점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에 의하되 '답안카드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을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채점기준을 세운 사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채점기준에 맞추어 서울신문과 국립보건원 게시판에 시험시행공고를 함에 있어서 응시자의 주의사항으로 "답안카드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시험시 각 응시자에게 배부한 답안카드 뒷면에 답안 기재 예시를 하면서 아라비아숫자로 수험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OMR용 수험번호란에도 수험번호를 표기하도록 하였고 그 주의사항으로 '시험 전 기재사항 및 요령:왼쪽 "예시"에 따라 수험번호, 성명 등을 시험 전에 반드시 기재할 것(기재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1교시의 시험에서, 원고 5는 2교시 시험에서 OMR용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 OMR판독기가 그 답안카드들을 원고들의 답안카드로 인식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해당 과목시험에 결시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한약조제자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이를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채점기준이 원고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답안지를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하지 아니한 채 결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시험감독관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응시자에게 OMR용 수험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거나 스스로 이를 보충하는 등으로 조력할 의무가 없으며, 시험감독관이 OMR용 수험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답안카드에 대하여 수작업으로 채점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고,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감독관으로서는 채점기준의 설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채점기준에 따라 결시처리한 피고의 조치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피고의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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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9.24.선고 96구4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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