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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8.8.15.(64),2129]
판시사항

[1] 한약조제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설정행위의 성질(=재량행위)

[2] 컴퓨터채점방식의 답안카드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는 데도 책형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시험시행청이 실제의 책형을 확인하여 수작업에 의한 채점결과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해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그 시험과목, 공고절차 및 합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국립보건원장이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립보건원장이 당해 한약조제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답안카드의 책형란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당해 응시자에게 충분히 고지한 당해 사안에 있어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위 응시자의 답안카드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 등에 따라 컴퓨터 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기하여 위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시험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위 응시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지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해 시험에 있어서 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일부 응시자가 수작업에 의한 채점으로 구제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위 시험의 목적 및 내용,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위와 같은 오류의 객관적인 명백성의 정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응시자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부칙 제4조 및 약사법시행령(1997.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그 시험과목, 공고절차 및 합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피고가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답안카드의 책형란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응시자인 원고에게 충분히 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원고의 답안카드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 등에 따라 컴퓨터 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기하여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험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원고의 답안카드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지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 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일부 응시자가 수작업에 의한 채점으로 구제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시험의 목적 및 내용,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위와 같은 오류의 객관적인 명백성의 정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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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22.선고 96구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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