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한약조제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설정행위의 성질(=재량행위)
[2] 컴퓨터채점방식의 답안카드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였는 데도 책형을 잘못 기재하여 성적불량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시험시행청이 실제의 책형을 확인하여 수작업에 의한 채점결과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해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그 시험과목, 공고절차 및 합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국립보건원장이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립보건원장이 당해 한약조제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답안카드의 책형란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당해 응시자에게 충분히 고지한 당해 사안에 있어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위 응시자의 답안카드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 등에 따라 컴퓨터 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기하여 위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시험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위 응시자의 답안카드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지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당해 시험에 있어서 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일부 응시자가 수작업에 의한 채점으로 구제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위 시험의 목적 및 내용,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위와 같은 오류의 객관적인 명백성의 정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응시자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 부칙 제4조 , 약사법시행령(1997.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 부칙 제4조 , 약사법시행령(1997.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국립보건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부칙 제4조 및 약사법시행령(1997.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있어 약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서, 그 시험과목, 공고절차 및 합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시험에 있어서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피고가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 처분은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한약조제시험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답안카드의 책형란 표기에 관한 주의사항을 응시자인 원고에게 충분히 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책형을 잘못 기재한 원고의 답안카드에 대하여 위 채점기준 등에 따라 컴퓨터 채점을 하고 그 결과에 기하여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험감독관이 시험장에서 원고의 답안카드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지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 책형을 기재하지 아니한 일부 응시자가 수작업에 의한 채점으로 구제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시험의 목적 및 내용,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 특히 위와 같은 오류의 객관적인 명백성의 정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