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다1170 판결
[구상금][공1995.6.1.(993),1947]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란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 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최소한 문서 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 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계약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소외 1을 위하여 보증한 것이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는 자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보험계약자로 된 약정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을 뿐 인감도장도 교부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에게 사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또한 그러한 변경이 당연히 피고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보증보험약정서의 보험계약자의 날인란에 위 소외 2의 날인 이외에 위 소외 1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X자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에게, 피고들과 사이에 위 소외 2를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계약시 제출받은 서류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확인을 요할 정도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청약서와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난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 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최소한 문서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 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없이 위 문서를 정당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체결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