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2014. 2. 21. 열린 제1차 면접시험에 불합격 한 뒤, 2014. 9. 12. 열린 제2차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제2차 면접시험도 불합격 처리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1. ‘면접시험에 2회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귀화허가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차 면접시험의 일시, 장소를 통지받지 받지 못하여 그 시험에 불참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시험주관자가 시험응시자로 하여금 시험의 일시, 장소를 알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의사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의자가 그러한 통지를 발송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통지가 수령자에게 도달하여야 하지만, 통지의 수령자인 응시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경우 그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3. 8. 23. 82다카4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일정 등 필요한 통지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