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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90 판결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공1998.8.1.(63),2014]
판시사항

[1] 구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의 취지

[2] 시장개설허가 이전에 이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당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입점상인조합(입점상인조합)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시장개설허가에 의하여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당해 시장의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됨으로써 시장개설자(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중단 없는 시장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양결과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직영하게 된 자 또는 입점상인조합 등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당해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시장개설허가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당해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점상인조합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상계종합상가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노원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상계 제4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원심 판시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341개를 분양받은 자들이 당시의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니면 시장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상가건물에 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1989. 5. 27.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가 점포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허가신청을 하여 1990. 9. 27. 피고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원고 회사의 시장관리에 불만을 가진 매장운영자 150명(위 상가건물의 전체 매장운영자 215명 중 2/3 이상이고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 7,801.092㎡의 1/2 이상인 5,528.58㎡임)이 소외 상계벽산시장사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사업조합'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소외 사업조합이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5. 7. 6.부터 시행되었고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조합(이하 '입점상인조합'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법 제12조 제2항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여 1996. 9. 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사업협동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어서 소외 사업조합이 법 제12조 제4항 및 법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 1996. 11. 23. 이 사건 수리처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그 수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고시에 첨부된 원 시장개설허가증의 후면에 위 승계신고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소외 사업조합의 지위승계신고시에 원고 회사가 받은 원 시장개설허가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새로이 시장개설허가증을 만들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시장개설자가 아닌 위 재개발조합(시장건물소유자)이 시장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한 면적을 분양한 경우라도 법 제1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요건(시장개설자가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분양한 경우)을 충족하는 것이고, 또한 입점상인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입점상인이란 당해 시장의 도·소매업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장의 용역업자도 이에 포함될 뿐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입점상인조합의 설립요건(입점상인의 2/3 이상으로서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자들이 조직한 조합)도 이를 충족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입점상인조합으로서의 설립요건 및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요건을 모두 갖춘 소외 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이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시장개설허가에 의하여 시장이 개설된 이후에 당해 시장의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됨으로써 시장개설자(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중단 없는 시장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양결과 전체 매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직영하게 된 자 또는 입점상인조합 등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당해 시장을 관리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시장개설허가가 있기 이전에 이미 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설을 위한 법인(원고 회사)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회사에 대한 시장개설허가 이전에 이미 상가건물이 분양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이후에 일부 매장운영자들이 조직한 소외 사업조합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보아 소외 사업조합에 대한 이 사건 신고수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입점상인조합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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