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 제8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공1994상, 169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2][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원고,피상고인(부대상고인,반소피고)
원고
피고,상고인(부대피상고인,반소원고)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외 2인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 및 부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본소), 95므182(반소)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하여 얻은 수입으로 결혼 전에 원심 판시 단독주택을 매입함에 있어서 피고의 모(모)인 제1심 공동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대금과 은행융자금을 주된 자원으로 하여 결혼한 지 5년만에 현재 위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원심 판시 쌍용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1심 공동피고 명의로 등기된 위 쌍용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가사노동 등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위 쌍용아파트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경북 성주군 초전면 보정동에 있는 2필지 토지는 피고가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였지만 피고가 1989. 12. 16. 뇌졸증으로 쓰러져 1990. 5.경 그 동안 근무하여 오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보석학원에 다닌 경험을 살려 피고와 함께 금은방을 경영하기도 하였고 1994. 7.경부터는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단도 역시 수긍이 가고, 한편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 10.부터 원고가 가출한 1996. 5. 26.까지 피고의 사촌누이로부터 매달 금 1,000,000원씩 생활비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적극재산에서 공제한 반면, 피고가 증권투자를 하면서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산업은행 및 상업은행 공덕동지점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합계 금 34,200,000원의 채무는 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