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8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10.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7. 5. 6.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13.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북구청에서부터 울산 북구 송정동 울산공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GL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20.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를 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자동차를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직업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