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4. 2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7.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5. 14.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함께 주점을 나와 C SM5 승용차를 운전해 강릉시에 위치한 조개구이집에 가서 술을 마신 다음 2014. 5. 15. 02:0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강릉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4. 5. 15. 02:30경 강릉시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 세우고,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4. 8. 28.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강릉경찰서장은 2014. 5. 19.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사전통지한 다음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고,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5. 16.자로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