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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408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이라는 상호로 총면적 858㎡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였고, 이와 같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적정하게 유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를 저장시설로 이송하는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고, 배관이 파손될 경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과실로 2012. 7. 7.경 해당 배관이 파손되어 불상량의 가축분뇨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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