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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35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0040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 소외 C(이하 ‘C’라 한다)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 13. 2016차전200401호로 C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하였는데, C 측이 2017. 1. 18.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 중 C에 대한 부분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7. 6. 20. 2017본3589호로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5동 2101호에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한편, C와 그의 친구인 원고는 2017. 1.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증서 2017년 제2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촉탁하였고, 위 공정증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제1조 (금전대차) 원고는 2017. 1. 16. 9,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C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방법) 2022년 1월 16일에 변제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12%의 비율에 의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9조 (양도담보) C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1조 (사용수익) C는 양도 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때 C는 양도 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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