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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64628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1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50만...

이유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 제11호증의 3, 제14호증의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료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1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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