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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1024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0. 30. 오후경 지인의 집 테이블에 있던 메탄올을 담근 술로 오인하여 복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1. 1. 12:28경 피고가 운영하는 곡성사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메탄올 복용 사실을 알렸고,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보조참가인 E(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및 대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같은 날 14:35경 메탄올중독에 의한 신부전, 대사성 산증, 고칼륨혈증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일반 병실에 입원시킨 후 수액 및 칼륨강하약제의 투약을 지시하였다.

다. 망인의 담당간호사가 2016. 11. 2. 01:00 입원실에서 수면중인 망인을 확인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6:30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07:22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들인 원고들이 있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메탄올 중독 메탄올을 흡수하게 될 경우 체내에서 산화가 불안전하여 중간 대사물질로서 포름산과 포름알데히드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대사물질은 신경장애와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락트산 산증, 케톤 산증 그리고 다른 종류의 유기산에 의하여 대사성 산증을 유발한다. 메탄올 중독 치료의 기본원칙은, 중탄산염을 정맥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고, 포메피졸의 투약으로 중간 대사물질인 포름산과 포름알데히드의 생성을 방지하며, 혈액투석을 통하여 독성 대사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것이다. 2) 대사성 산증 대사성 산증이랑 체액, 특히 혈액의 산염기평형이 산 쪽으로 기우는 산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체내의 대사 결과로서 생성되는 산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다.

대사성 산증은 호흡기, 순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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