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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9나81201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의 소송 수계에 따라, 당 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12. 13. 06:56 경 F 쏘나타 택시(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내 도로를 H 동 방면에서 I 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아파트 I 동 방면에서 위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A을 충격하였고, 이어 피고 차량이 후진하여 A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A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A은 이 사건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이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20. 2. 20. 사망하였다( 이하 A을 ‘ 망인’ 이라 한다). 4)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5) 원고 L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M, N, O, P은 망인의 자녀들 로서, 망인을 각 상속한 뒤 망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10, 11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내지 6,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 20호 증의 1, 갑 나 제 1, 2호 증, 을 제 8, 1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J 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 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와 상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쓰러졌고, E이 A을 피고차량에 태워 Q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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