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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71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중 “피고 회사”를 “F 주식회사”로 고치고, “원고 D”를 “D”로 고치고, “원고 E”를 “E”로 고치고, “피고 병원”을 “피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에 대한 패혈증을 발견한 즉시 적극적인 수액치료와 패혈증 집중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에게 일반적인 쇼크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리식염수나 다른 콜로이드 용액 대신 젖산 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하트만 수액을 사용하였고, 망인이 패혈성 쇼크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도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고가 선량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하트만 수액은 패혈증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대사성 산증의 치료를 위한 완충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오히려 생리식염수의 과다 투여가 대사성 산증 발생위험을 더 크게 만들게 되므로 적절한 수액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한 판단은 사실과 다르거나 의학적 사실과 배치된다.

망인은 자궁내농양에 의한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가 빠르게 진행되어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고, 패혈증 환자에게 급성하지동맥폐색이 발생하고 그 탓에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임상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항생제 등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이 빠른 속도로 악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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