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47,724,630원 및 ① 그 중 34,8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F은 원고 운영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F은 아래 폭행 사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피해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A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선정자 E의 아버지이고, 피고 C은 다른 가해자 피고 B의 아버지이다.
F과 선정자 E, 피고 B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전 유성구 G 소재 H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선정자 E이 2010. 5. 25. 하교 중인 F에게 다가가 신발을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싸움이 시작되어, F과 선정자 E, 피고 B는 같은 날 15:40경 선정자 E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아파트 501동과 502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2층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선정자 E은 손바닥으로 원고 F의 얼굴을 1회, 왼발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선정자 E의 친구인 피고 B는 싸움을 말리다 F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양발로 F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F을 쓰러뜨리고, 선정자 E은 쓰러진 F의 얼굴을 발로 3회 세게 밟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F은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두개골 골절 및 안와골절, 불완전 사지마비, 영구적 뇌기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F은 2010. 10. 4.부터 2013. 1. 21.까지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요양기관에서 원고 운영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총급여 비용은 63,517,700원(= 45,641,510원 13,183,570원 4,692,620원)이고, 원고는 그 중 원고 부담 요양급여비용 합계 47,724,630원(= 34,845,840원 9,669,880원 3,208,910원)을 위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