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8. 2.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96.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1996.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2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7. 5. 28. 접수 제11343호로 전세금은 1400만 원,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 존속기간은 1999. 5. 26.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8. 2. 26. 접수 제3934호로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 채무자는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H이 2004. 1. 17. 사망함에 따라 H의 처(妻)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I, 피고 C이 각 법정 상속지분 비율로 H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고, 그 후 I가 사망함에 따라 I의 처(妻)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피고 F이 각 법정 상속지분 비율로 I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6459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10. 11. ‘원고에게 G는 18,044,239원 및 그 중 4,761,330원에 대하여 201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G 등은 연대하여 7,618,105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5, 제2호증의1 내지 5,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