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유한회사 C(변경 전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34974 양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C(변경 전 유한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15.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7,35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4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3. 21.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2019. 8. 30. E 주식회사에게, 2019. 11. 22.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으나, 그 양도통지서는 송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양도인들로부터 순차로 양도통지 발송 권한을 위임받았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의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무는 2006년에 차용한 것으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한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