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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구단78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C에서 일반음식점 D를 운영하였는데 2017. 12. 17. 그의 종업원이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8. 1. 5.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피고는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종업원이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은 과중하여 영업정지 40일로 변경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가 다시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2018. 6. 18. ~ 같은 해

7. 2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의 종업원 E이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경제적 형편상 감내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반영하여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재결을 하여 변경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야할 필요성과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등)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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