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650,117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171,215,193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 액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171,215,193원 전액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변호 사법 제 116 조 후문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불 받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청탁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교부 받아 이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판매 대리점계약을 맺은 후 알선행위를 하였고, F으로부터 판매 대리 수수료라는 형식으로 알선행위의 대가로 합계 171,215,193원을 지급 받아 그 중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15,565,016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납부 세액을 환급 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155,650,177원(= 171,215,193원 - 15,565,016원 )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71,215,193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