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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나45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제4면 제2행의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7935)”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6. 6. 28.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14621)”를 추가하며, ② 제4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원고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6. 6. 1.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11509)”를 추가하며, ③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인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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