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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나66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의 ‘라.

’항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라.

한편 원고 대표이사 E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759호로 ’2010. 5. 10.경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항,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1. 7.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3,000,000원,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E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3노3859호 사건으로 항소하여 2014. 9. 18. 위 법원으로부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인정근거]’의 ‘갑 제1호증, 갑 제41호증의 18’을 ‘을 제1호증, 을 제41호증의 18’로 고치고, 그 앞에 ‘갑 제22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의 ‘위 D를 원고의 재하수급인으로 보아’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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