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0:1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지하철 마천 역 승강장에서, ‘ 취객이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너 네 가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61세까지 초범인 점,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