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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0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광주북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 광주 북구 B(2층,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인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적발일인 2013. 3. 27. 현재까지 광주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면적 약 63.05㎡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허가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장 확장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영업허가관리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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