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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5 2014고정30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외 1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관할 행정청에 신고되었던 영업장 면적 80.66㎡가 353.66㎡로 변경되었음에도,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신고면적 이외에 증축한 273㎡ 규모의 건물에 4인용 테이블 28개, 냉장고를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이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도시지역인 위 장소에 273㎡의 철골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변경신고미이행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무허가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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