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7. 6. 5. 00: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메트 암페타민 약 0.07g 을 매입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시간 불상 경 피고인 운영의 당 진시 G, 3 층 ‘H 당구장’ 내 휴게실 청소 중, 그곳 소파 밑에서 I이 놓고 간 대마 잎 3개가 은박 지에 싸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5. 22:00 경 위 당구장 내 흡연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 3개를 손으로 문질러 가루를 내 어 담 뱃 잎 일부를 털어 낸 담배꽁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통화 내역 분석자료,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