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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중 전력 발전계획 (A4 1 장,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 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T( 이하 편의 상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의 비상임 고문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T을 위하여 해군관계자들 로부터 W가 주관한 OJT On the Job Training으로 현장교육을 말한다.

프로그램에 잘못된 점이 없었다는 내용의 서한( 이하 ‘ 이 사건 서한’ 이라 한다) 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고문 활동으로서 자기의 사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무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격려금은 독일 AU 사의 잠수함 도입을 중개한 T을 위해 AU 사의 모회사인 AV 회장단과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성사시킨 대가이고, 고문료는 정상적인 고문 활동에 대한 급여이므로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 사무에 관한 알선과 대가 관계가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T 또는 그 대표이사 S을 위하여 해군관계자들 로부터 이 사건 서한을 받아 전달한 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 받은 고문료는 위 알선행위와 무관하다.

2) 군사 기밀 보호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통된 주장 (1) ‘14-8 차( 이억기함) 어뢰 발사훈련 계획보고’( 이하 ‘ 어뢰훈련 계획보고 ’라고 한다 )를 비롯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건의 내용은 군사 기밀 보호법 제 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시행령 [ 별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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