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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0 2019고정2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1. 19:00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의 동생 D(14세)이 방학기간동안 놀러와 있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욕설 및 밀치려는 행동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며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쟤 빨리 내보내"라고 말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가격 후 벽으로 3차례 밀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발로 3회 밟았으며, 위험한 물건인 벽에 걸려있던 나무재질의 액자(크기 30cm×30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7. 21:00경 피해자의 공방작업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B건물 E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디퓨저, 양초재료, 공방도구, 가구 및 장식품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쓰레기장에 내다 버림으로써 해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현장 사진 인쇄물,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액자를 현관문을 향해서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서 던진 것은 아니다.

나. 재물손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옮겨주자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며 옮겨다 준 물건을 버리는 것을 보고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버린 것일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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