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인으로서 중국 강소성(江蘇省) 구용시(句容市) C에 있는 D 유한공사(有限公司)의 실제 대표이고, 피해자 E, 52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호북성(湖北省) 양번시(襄樊市) F에 있는 G 유한공사(有限公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위 회사로부터 면직물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09. 2.경 밀린 물품대금이 29만 7,000위안(한화 약 5,22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가 다른 거래처 등에도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무렵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급기야 피해자는 2009. 2. 25.경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대금을 직접 받아내고자 호북성(湖北省) 양번시(襄樊市)에서 강소성(江蘇省) 구용시(句容市)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주일 동안 계속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09. 3. 3. 15:30경 중국 강소성(江蘇省) 구용시(句容市 H 1호 302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돈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15일 정도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밀고 정신병자라는 등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