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