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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고정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9. 11. 경 피해자 B( 남, 64세) 이 타일 공사 근로자로 일할 당시 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0:30 경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 길 73에 있는 고용 노동부 안양 지청 1 층 휴게실 복도에서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 수가 적정 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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