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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4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O, Q, S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V의 경우 피해자 V 소유 토지에 마 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거나( 영천시 W) 지분 포기 방식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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