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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05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 제 1 원 심판 결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정한 피 담보채권 액 또는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가 손실을 입게 된 리스대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을 이 사건 승용차의 가격인 2억 1,232만 원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말소해 주도록 유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미 변제 피 담보채권 인 3억 원을 조만간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자가 리스계약 명의 인인 E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 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조만간 피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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