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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1 2016고정464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선적 연안자망어선 C(2.12톤, 최대승선 인원 4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 인원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13. 11:00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요트계류선착장에서 거제선적 연안자망어선 C(2.12톤, 최대승선 인원 4명)에 자신을 포함하여 6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시간 미상 경 같은 리에 있는 사두도까지 운항하면서 동 선박의 어선검사 증서상 최대승선 인원보다 2명을 초과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비춰 피고인이 최대승선 인원을 착오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변소가 어느 정도 수긍되고,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최대승선 인원을 7명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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