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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1 2014가단20205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삼척시 I 대 453㎡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경 그 어머니인 망 J 소유였던 I 대지의 소유권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I 대지에 인접한 삼척시 K 대 119㎡(이하 ‘K 대지’라고 한다), 그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본체 일부는 I 대지 ㉮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계단 일부는 I 대지 ㉯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일부는 I 대지 ㉰ 부분 지상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7. 22.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C 및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L의 감정결과(각 보완감정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I 대지 ㉮, ㉯, ㉰ 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본체, 계단 및 주방을 각 철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1979. 8. 9.경 망 J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K 대지 중 일부와 I 대지 ㉮, ㉯, ㉰ 부분 중 일부가 포함된 망 J 소유의 I 대지 중 일부를 상호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I 대지 중 위 교환약정의 대상이 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본체, 계단 및 주방을 철거하거나 위 교환약정의 대상이 된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위 각 증거 및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1979. 8. 9.경 망 J와 사이에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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