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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7 2018가단381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F(1999. 5. 17. 사망)은 부부로서 슬하에 망 G(장남, H생, 이하 ‘G’이라고 한다), 피고(차남), I(삼남), J(딸), 망 K(사남, 1986. 6. 25. 사망)을 두었다.

(2) G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망인의 곁에서 농사일 등을 도우며 지내다가, 1973. 7. 9. 원고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그 슬하에 L, M, N을 두었다.

나. 망인의 재산 분여 등 (1) 경남 남해군 O 대 602㎡ 중 93/182 지분 및 그 지상 주택 망인은 1968. 11. 3.경 P로부터 경남 남해군 O 대 602㎡ 중 93/182 지분을 매입한 후, 위 토지상에 있던 초가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생활해 오던 중, 1979. 2. 9.경 위 초가를 철거한 후 그 지상에 시멘트 블럭조 기와즙 평가건주택 18평을 신축하였는데, 위 주택을 장남인 G 앞으로 보존등기하는 한편, 1979. 3. 19. 위 대지에 관하여 G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대지 부분은 1987. 10. 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지번으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망인은 이후에도 F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해 오다가, F이 사망한 1999. 5. 17. 이후에는 위 주택에서 혼자 생활해 왔다.

(2) C 전 1210㎡ C는 1975. 9. 9. Q으로부터 G 앞으로 ‘1975.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08. 7. 16. 그 중 265㎡가 R로 분필되었고, 2017. 1. 12. 지적재조사를 통해 면적이 977㎡로 정정되었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3) S 답 3967㎡ S는 1981. 7. 20. 망인으로부터 G 앞으로 ‘1972. 4.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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