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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10. 20: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어린이집 쪽에서 F한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통행하거나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차로인 1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7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구 소재 K중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2, 13번),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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