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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96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명심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뒤 좌측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6,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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