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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공1998.6.15.(60),1657]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동종합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가 위 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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