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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705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8.5.1.(57),1209]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이 사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납부통지, 독촉 내지 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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