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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8056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70,679원, 원고 B에게 13,936,3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12. 16. 식품 포장재 등의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의 모(母) E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1) 피고는 2003. 5. 19.경 E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원고 A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해, 소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E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E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사임서, ‘법무사 F에게 소외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위조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E이 2003. 5.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같은 날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위조행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3. 8. 14.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6373호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22. 확정되었다. 다. 1) 이후 E은 2003. 12. 22.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의 유죄 판결 후에도 E의 대표이사 사임등기, 원고 A 대표이사 선임등기 등은 고쳐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등재되어 있었다). 2 그리고 2003. 12. 31. 당시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E이 500주, G가 3,000주, H가 2,000주, I이 3,000주, J이 1,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위와 같이 위임받아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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