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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3907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및 선정자 C, D, E(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보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보스코건설’이라고 한다

)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9273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2. ‘보스코건설은 선정자 C에게 19,584,88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5.부터, 선정자 D에게 5,625,31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원고에게 21,381,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5.부터, 선정자 E에게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 등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터 잡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6546호로 청구금액을 총계 64,168,706원[=원고 26,149,603원(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21,381,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5.부터 2013. 4.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임) 선정자 C 23,952,587원(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19,584,88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5.부터 2013. 4.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임) 선정자 D 6,938,407원(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5,625,31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3. 4.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임) 선정자 E 7,128,109원(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2013. 4.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임)]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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