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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47148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10. 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상가 E호 40.59㎡(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및 잔금 4,000만 원), 차임 월 407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기간 2018. 11. 20.부터 2020. 11. 19.까지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피고들이 원고와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 C과 체결한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본 계약서는 사업자등록용이고 원 계약서는 임차인 피고 B과 작성된 계약서이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 피고 C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임차인 피고 C은 임대인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 해지, 임대차 종료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등을 두고 모두 다투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들 공동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이라는 점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틀어 하나의 계약이라 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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