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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91]
판시사항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있어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0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피고인 2, 3의 변호인의 각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교량(성수대교)의 붕괴사고와 관련한 피고인 1, 2, 4, 5, 6, 7, 8, 9의 변호인, 피고인 10, 11의 국선변호인 및 피고인 10, 1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량의 붕괴사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과 위 붕괴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교량은 교각 위에 앵커트러스(Anchor Truss. 이하 에이트러스라고만 한다)를 설치한 후 앵커트러스에 캔틸레버트러스(Cantilever Truss. 이하 씨트러스라고만 한다)를 가설하고 양 교각의 씨트러스 사이에 서스펜디드트러스(Suspended Truss. 이하 에스트러스라고만 한다)를 달아매는 방식으로 가설하는 이른바 게르버트러스(Gerber Truss) 공법을 사용한 교량이다. 이러한 게르버트러스공법에 의한 교량은 이른바 단재하경로구조(single-load-path structure.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라도 파단되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하중이 용접과 볼트, 핀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철강재로 지탱되는 특성이 있어 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용접이나 부재 상호간의 연결의 적정 여부가 교량의 역학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에스트러스의 수직재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직재를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따라 정밀하게 제작하고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 교량은 1977. 4. 9. 착공되어 1979. 10. 15. 완공되었으나 1994. 10. 21. 07:30경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의 에스트러스의 수직재가 끊어져 붕괴되어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이 겹쳐 있다. 이 사건 교량은 트러스 제작 당시에 에스트러스 수직재의 용접 부분을 대부분 엑스(X)자형 용접으로 개선하여 용접하지 않고 아이(I)자형 용접을 하였고 그나마 용접도 충분하게 되지 않아 용입부족이 되는 등 용접불량이 되게 하였고, 그 이외에도 수직재의 핀플레이트(Pin plate) 강판(상현재와 핀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절삭함에 있어서도 설계도와 달리 급경사를 이루게 만들어져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하는 등 트러스가 부실하게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도 브레이싱과 가로보 등의 연결시 설계도보다 적은 볼트만을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볼트구멍을 확장 또는 재천공하여 볼트연결을 하고, 가로보 끝 부분에 철근을 덧대어 용접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며, 설계자에게도 제1심 판시와 같은 설계상의 과실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교량은 완공 이후에 씨트러스와 에스트러스의 접속 부분 상판에 설치되어 있는 신축이음장치(Expansion Joint)가 1990. 이후 50여 회나 파손되어 보수한 적이 있으며 1993. 4. 27. 강남쪽에서 강북쪽으로 두 번째 에스트러스 북단 신축이음장치의 아랫부분(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지점)에 있는 크로스빔(Cross Beam)이 이탈되고 브라켓(Bracket:까치발)이 파손되는 등 사고가 빈발하여 교량의 구조적 하자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하자로 인한 교량 자체의 붕괴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에스트러스의 북단 씨트러스와의 접속 부분에 있는 수직재 3개의 에이치빔과 핀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용접 부분이 시공 당시의 용접불량, 부식 및 설계표준하중(DL 18)을 초과하는 차량의 반복적 통행으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한강상류쪽 수직재로부터 차례로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도로국 산하 동부건설사업소장인 피고인 1, 위 사업소 보수1과장으로서 보수2과장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 4, 보수2과 시설1계장으로서 시설2계장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 5, 보수2과 시설2계 직원인 피고인 6, 7, 9, 보수2과 시설2계장인 피고인 8 등의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량의 균열 및 부식진행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고, 1994. 1/4분기 정기점검시 신출이음장치의 파손으로 인하여 트러스 힌지(Hinge)부에 중차량의 충격이 집중되고 있고, 방치시에는 트러스 및 교량상판 슬라브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이 증대되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서울특별시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설계표준하중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제한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시설과장인 피고인 10, 도로시설과 시설계장인 피고인 11은 1993. 6. 1. 위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건의공문을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도로시설과장인 피고인 2(피고인 10의 후임이다)는 1994. 4. 12. 위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 성수대교를 안전진단 대상교량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도로유지관리상의 과실과 이 사건 트러스의 제작, 시공, 감독상의 여러 가지 과실 및 설계상의 잘못이 겹쳐져서, 트러스 가설 후 교량 제5번과 제6번 교각 사이 에스트러스 북쪽 연결 부분에 있는 3개의 수직재의 용접 부분이 떨어져 나가 위 수직재들의 복부판에 균열이 생겨 끊어지기 시작하여 일시미상경 중앙부 에스트러스의 수직재 균열 부분이 먼저 끊어진 후 1994. 10. 21. 07:30경 한강 상류쪽 수직재, 한강 하류쪽 수직재 순으로 그 균열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어 같은 트러스의 남쪽 연결 부분에 있는 3개의 수직재도 연쇄적으로 끊어져 같은 트러스를 포함한 상판 일체가 한강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곳을 지나던 자동차 6대도 한강으로 떨어졌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범위나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견가능성 및 기대가능성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성수대교는 소위 게르버트러스 공법에 의해 시공된 교량으로서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이 사건 에스트러스에 집중이 되고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가 끊어지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수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량이 붕괴되는 등의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교량의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교량의 유지·관리상의 과실은 이 사건 성수대교의 트러스의 제작, 시공 및 감독상의 과실과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교량의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사고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예견가능성과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허위공문서인 일일점검일지의 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한 피고인 5, 6, 7, 8, 9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직접 일일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일용직원들로 구성된 작업반이 순찰하고 온 결과를 마치 위 피고인들이 직접 점검한 것처럼 일일점검일지에 기재한 사실, 위 작업반은 위 사업소 소속 정식 직원인 위 피고인들의 인솔하에 혹은 위 피고인들과는 별도로 다리를 순찰하면서 외관상 보이는 하자만을 점검하다가 그러한 하자를 발견하면 응급보수를 하고 이를 위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인부들로서(그들은 교량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낼 기술이나 경험도 없다), 교량에 대한 일일점검을 하여야 하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와는 구별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일일점검일지는 단순히 교량상태가 어떠한가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일점검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원이 매일매일 교량을 점검하였는지 여부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를 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문서인 안전점검결과통보서의 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한 피고인 5, 6, 7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정천양이나 성경익은 위 피고인들과 종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안전점검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위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간단한 점검을 하여 준 점, 정천양이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던 점, 제1심 법정에서 자신들이 점검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점검보고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위 정천양과 성경익의 승낙을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천양이나 성경익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허위공문서인 안전점검결과통보서의 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한 피고인 2, 3의 변호인, 피고인 11의 국선변호인 및 피고인 1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작성경위,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 3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에는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이 관내 구청 및 건설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은 하자교량건수를 임의로 줄여서 작성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문서인 1994년 2/4분기 안전점검결과통보서와 1994년 3/4분기 안전점검결과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경험칙, 논리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위법 혹은 자백의 임의성·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문서의 허위성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3. 8. 도로시설과장인 피고인 2가 서울특별시 민방위과에 보낸 '94. 1/4분기 안전점검결과통보서'에는 각 구청 및 건설사업소로부터 보고된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으나, '94. 2/4분기 안전점검결과통보서' 및 '94. 3/4분기 안전점검결과통보서'에는 교량하자건수를 축소하여 기재한 사실, 위 1/4분기와 2/4분기의 각 안전점검결과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할 내용이 서로 특별히 달라진 사실이 없고, '94. 2/4분기 안전점검결과통보서' 및 '94. 3/4분기 안전점검결과통보서'에 주요한 하자로 포함된 것들도 대부분 교량의 구조적 위험성과 관련된 하자는 아니고 다만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거나 파손 범위가 큰 것들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실제로 각 교량관할 건설사업소 등에 이들 하자가 교량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사실,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 제6조의 취지는 '합동점검반편성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달리 민방위과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도시방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자에 국한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민방위과에 통보한 사항이 이와 같이 도시방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자인 것도 아닌 사실, 또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지시에 따라 '사고취약 대상시설물을 위험등급별로 차등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각 구청 및 건설사업소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위 안전점검결과통보서의 '점검결과 위험정도'란의 구분에 따라 위험등급별로 구분하거나 혹은 '조치', '지적건수'란의 구분에 따라서 조치 여부를 사실대로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지적건수를 임의로 축소하여 통보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안전점검결과통보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하자건수를 줄여 통보하였다면 그 자체가 허위라 할 것이고 그 건수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 제6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단유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안전점검결과통보서에 하자교량건수를 줄여서 작성한 행위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비추어 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안전점검결과통보서의 허위성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통보서의 허위성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보서의 허위성을 인정한 이상 별도로 이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 10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10년 미만의 금고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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