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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0. 15. 선고 2008가합24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문정환)

피고

피고 1외 1

변론종결

2008. 9. 24.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11. 27. 접수 제8932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에는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위 피고 명의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표현이 있으나,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6. 피고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지층과 1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8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12. 30.부터 24개월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1. 11. 26.경 피고 1에게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01. 11. 26.부터 24개월로 각 기재되어 있는 대출용 전세계약서를 작성 해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11. 27. 접수 제89329호로 전세금 300,000,000원, 존속기간 2001. 11. 26.부터 2003. 12. 31.까지, 전세권자 피고 1로 각 정해진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1은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3. 12. 30.경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월 차임을 350만 원으로 각 감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액 3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그러다가 2004. 3. 3.경 피고 1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대신 월 차임을 4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반환하는 대신 2004. 3. 3. 피고 1의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71,593,0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은 피고 1에 대하여 80,954,464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25. 이 법원 2004카단8705호 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분당등기소 2004. 12. 1. 접수 제90078호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 피고 1에 대한 인정근거】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5,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5,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은 2003. 12. 31.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4. 3. 3.까지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는 원고와 피고 1 사이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3억 원을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의미하는바, 피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이 이 사건 전세권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3. 12. 31.경 이미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등기상의 존속기간 및 그 기초가 되는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존속기간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외형상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피고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정갱신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 등기 없이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1이 2001. 11. 26.자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2003. 12. 30.자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김현석(재판장) 조은경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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