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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1]
판시사항

[1]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를 처분한 후에도 분묘를 이전하기까지는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지 여부(적극)

[2]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되었을 경우,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2]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이고 이 때의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된다 할 것이며, 그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소론이 지적하는 점[군포시 (주소 생략) 상의 분묘 5기의 이장일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1992. 9. 4.이고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위 (주소 생략) 상의 분묘 5기의 금양임야라고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잘못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7236 판결은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 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 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로서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외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사망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논지도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이고 이 때의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그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377 판결 참조)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한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4는 외국 영주권자이기는 하나 종손으로서 1992. 2. 12. 호주승계신고절차를 마쳤고, 국내에 증여, 상속 및 매매로 취득한 수십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시로 입·출국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가 수호하던 분묘기지 등이 수용된 후 이장지를 직접 매수하고 분묘개장 신고 및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마쳤으며, 분묘를 이장한 후 종손으로서 그 명의로 비석을 세우는 등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위 원고는 제사주재자로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인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인으로부터 승계한다 할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데도 원심이 원고 4가 외국영주권자로서 제사주재자가 되기 어려운 입장이었으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공동으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 임야가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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