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마. 이사건 선적전보증 약관’을 ‘마. 이 사건 선적전보증 약관’으로 고치고, 제3쪽 제19행의 ‘신용장 기준금액으로’를 ‘신용장 기준금융으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신용보증부 대출은 자금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포괄금융이어서 위 대출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이 반드시 수출대금의 취득근거가 된 수출품의 생산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여신 종류에 비해 대출상환에 있어 우선적인 취급을 받아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적전보증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은행이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수출신용보증부 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약관조항은 신용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 또는 수취한 수출대금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로 담보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부 대출은 한도금액인 13억 원 전액이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5건의 수출환어음 매입 이전에 이미 실행된 상태였고, 위 5건의 수출환어음 매입은 모두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과는 ‘무관하게’ 취급된 별개의 여신이므로,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5건의 수출환어음 매입 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