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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9 2018누178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무효여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다른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이미 개인택시면허발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미 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많은 운수업 종사자들이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발급을 기대하고 동일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원고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할 경우 운수업 종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속초시의 운수행정 자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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