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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2.16 2014나919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3째줄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피고가 사내 이메일로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낸 것을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1.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11. 8. 22. 재심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한 사실, 피고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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