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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94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8.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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