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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6 2015가단47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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